
| 주요사업명 | 지원대상 | 지원내용 | 비고 | ||||||||||||||||||||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1.장애수당 및 장애 아동수당 | ○ 장애수당 - 지급대상 : 장애등급 3~6급 장애인 - 연령기준 : 18세 이상 등록장애인 - 소득기준 :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(120% 이하) (보호시설 장애인은 연령에 상관없이 지급) ○ 장애아동수당 - 연령기준 : 18세 미만 등록장애인 - 소득기준 :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(120% 이하) |
○ 장애수당 - (경증) 기초 및 차상위 : 40천원/월 - (경증) 보장시설 장애인 : 20천원/월 ○ 장애아동수당 - (중증) 기초 : 200천원/월 (중증) 차상위 : 150천원/월 (경증) 기초 및 차상위 : 100천원/월 ○ 중증/경증의 구분(2010년 7월 기준) - 중증:1급,2급 및 3급 중복장애인 - 경증:장애등급이 3~6급인 자 (3급 중중증장애인에 포함되는 자는 제외) |
읍·면·동 주민센터에 신청 | |||||||||||||||||||||
| 2.장애인 연금 | ○ 저소득 중증장애인 ○ 연령기준: 18세 이상 등록 중증장애인 ○ 소득기준: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○ 중증장애인:1급,2급 및 3급 중복장애인 ○ 선정기준액 (2015년도) -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 : 930,000원 - 배우자가 있는 중증장애인 : 1,488,000원 |
○ 기초급여 : 200,000원/월 (감액제도 있음) - 기초수급자 8만원/월, 차상위 7만원/월, 차상위초과 2만원 |
읍·면·동 주민센터에 신청 | |||||||||||||||||||||
| 3.장애인 자녀 교육비지원 | ○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30% 이하인 가구의 1~3급 장애인인 중학생·고등학생 및 1~3급 장애인의 중학생·고등학생 자녀 최저 생계비130% 이하 기준 |
○ 제외 : 특수교육대상자인 중·고등학생 (입학금·수업료, 교과서대) 기타 국고로 교육비 지원받는 경우 |
읍·면·동 주민센터에 신청 | |||||||||||||||||||||
| 4.장애인 자립 자금대여 | ○ 성년(만20세 이상) 등록장애인 ○ 소득기준 :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300% 이하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 ○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저소득층 생업자금을 대여하므로 대상에서 제외 다만, 저소득층 생업자금이 부족하여 못 받는 경우에 한해 가능 |
○ 대여한도 - 무보증대출 : 가구당 1,200만원 이하 - 보증대출 : 가구당 2,000만원 이하 - 담보대출 : 5,000만원 이하 ○ 대여이자 : 3% (고정금리) ○ 상환방법 : 5년 거치 5년 상환 |
읍·면·동 주민센터에 신청 | |||||||||||||||||||||
| 5.장애인 근로자 자동차 구입 자금융자 | ○ 장애인근로자 ○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 |
○ 대여한도 : 가구당 1,000만원 이내 (단, 특수설비 부착 시 1,500만원 이내) ○ 대여이자 : 3% (고정금리) ○ 상환방법 : 5년 균등분할상환 |
읍·면·동 주민센터에 신청 | |||||||||||||||||||||
| 6.장애인 의료비 지원 | ○ 의료급여법 의료급여 2종 수급 장애인 ○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인 등록장애인(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등록장애인) |
○ 1차 의료급여기관 진료 - 본인부담금 1,500원중 750원 지원 (원내 직접 조제) - 본인부담금 1,000원중 750원 지원 (그 이외의 경우) ○ 2~3차 의료급여기관 및 국·공립결핵병원 의료급여 수가적용 본인부담 진료비 15% (암,심장 및 뇌혈관질환은 본인 부담진료비 10%) 전액을 지원하되, 본인부담금 식대20%는 지원하지 않음 ○ 의료급여 적용 보장구 구입시 상한액 범위 내에서 본인부담금(15%) 전액 |
의료급여증과 장애인등록증을 제시 |
|||||||||||||||||||||
| 7.장애인진단서 발급비용 및 검사비지원 | ○ 장애진단서 발급비용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로서 신규 및 재판정 시기가 도래한 장애인 | ○ 진단서 발급 비용 지원
- 지적장애 및 자폐성장애:4만원 - 기타 일반장애:1만5천원 ○ 검사비 지원 기초수급자 : 진단비, 검사비 포함하여 소요비용이 5만원이상 초과금액 중 최대 10만원 범위 안에서 지원가능 차상위계층 : 진단비 및 검사비 포함하여 소요비용이 10만원이상 초과금액 중 최대 10만원 범위안에서 지원가능 |
읍·면·동 주민센터에 신청 | |||||||||||||||||||||
| 8.장애인 보조기구 교부 | ○ 검사비 지원
- 장애인 연금 신청, 활동지원 및 자애아동 수당신청 및 의무재판정으로 재진단을 받아야하는 기존 등록장애인 중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자 - 등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|
○ 품목 - 욕창방지용 방석 및 커버 (1~2급 지체· 뇌병변·심장장애인), 음향신호기의 리모콘과 음성탁상시계, 음성인식기, 시력확대 및 각도조절용구 (시각장애인), 휴대용 무선 신호기, 전동시계와 음성 증폭기 (청각장애인) , 보행보조차, 식사보조 기구와 기립보조기구 (뇌병변 장애인, 근육병 등 지체장애인 1~2급) |
읍·면·동 주민센터에 신청 | |||||||||||||||||||||
| 9.장애인 활동지원사업 | ○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1급,2급 장애인 (만6세 이상 만65세 미만)으로서 장애 등급 심사 결과 최종 1급,2급으로 판정받고 인정조사표에 조사결과 220점 이상인 자 ○ 장애등급심사를 거친후 국민연금공단에서 방문조사를 실시하고 시군구에서 수급자격 심의위원회를 거쳐 활동지원 등급 최종 결정 |
○ 서비스내용 : 신변처리 및 가사지원, 일상생활 지원 및 이동 보조 등 ○ 지원시간 : 월 47~391시간 - 독거장애인인 경우 최대2730시간 지원 ○ 월 지원한도액 : 등급별 월 41~335만원 ○ 본인부담금 차등 지원 - 기초수급자 : 면제 - 차상위 계층 : 월 2만원 - 차상위 초과 : 월 24,600원~96,500원 |
읍·면·동 주민센터에 신청 | |||||||||||||||||||||
| 10.장애아동 재활지료사업 | ○ 연령기준 : 만18세 미만 장애아동 ○ 장애유형 : 뇌병변, 지적, 자폐성, 언어, 청각, 시각 장애아동 ○ 소득기준 : 전국가구평균소득 150% 이하 ○ 기타요건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아동 다만, 등록이 안된 만6세 이하 아동은 의사진단서로 대체 가능 |
○ 재활치료바우처 : 매월 22만원 언어,?미술·음악치료 등 원하는 재활치료 서비스 선택 이용 |
읍·면·동 주민센터에 신청 | |||||||||||||||||||||
| 11.장애부모 자녀의 언어발달 지원사업 |
○ 연령기준 : 만10세 미만 비장애 아동, 한쪽 부모가?시각, 청각, 언어, 지적, 자폐성, 뇌병변 장애인 ○ 소득기준 : 전국가구평균소득 100% 이하 |
○ 언어재활바우처: 매월 22만원 언어발달 진단서비스, 언어, 듣기능력 치료 등 언어재활서비스 지원 |
읍·면·동 주민센터에 신청 | |||||||||||||||||||||
| 12.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경감 | 자동차분 건강 보험료 전액 면제 | ○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 소유 자동차 ○지방세법에 의하여 장애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지자체가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 |
○ 건강보험료 책정시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 면제 |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확인 |
||||||||||||||||||||
| 생활수준 및 경제 활동 참가율 등급별 점수 산정시 특례 적용 | ○ 등록장애인 | ○ 건강보험료 책정시 지역가입자의 연령· 성별에 상관없이 기본구간 (1구간) 적용 ○ 자동차분 건강보험료를 면제받는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하여 기본구간(1구간)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낮게 책정 |
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확인 |
|||||||||||||||||||||
| 산출 험보료 경감 | ○ 건강보험지역가입자중 월소득이 360만원 이하인 동시에 과표재산이 1.3억원이하 등록 장애인이 있는 세대 | ○장애등급 1~2급인 경우:30% 감면
○장애등급이 3~4급인 경우:20% 감면 ○장애등급 5~6급인 경우 :10% 감면 |
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확인 |
|||||||||||||||||||||
| 13.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| ○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 ○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, 형제자매, 직계 비속의 배우자, 형제자매의 배우자 및 자녀 명의로 등록하여 주로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1대 |
○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이용 (일부에 한함) ○ 10부제 적용 제외 ○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 장애인의 보행상 장애여부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표지발급 (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표지효력 인정) |
읍·면·동 주민센터에 신청 | |||||||||||||||||||||
| 14.의료급여 대상자 보장구 지급 | ○ 보장구 급여신청 - ① 보장구 신청서 - ② 보장구 처방전 - ③ 검사결과지 (전동휠체어, 스쿠터, 자세보조용구에 한함) ○ 보장구 지급청구 - ① 지금 청구서 - ② 보장구 검수확인서 - ③ 의료급여기관 또는 보장구 제작 판매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원본 1부 |
○ 지급기준 금액(기준액, 고시금액, 실구입금액 중 낮은 금액)의 금액 지급 기금 부당 | 주민센터 | |||||||||||||||||||||
| 주요사업명 | 지원대상 | 지원내용 | 비고 |
|---|---|---|---|
| 1.승용자동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 | ○ 1∼3급 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·직계존속·
직계비속·직계비속의 배우자·
형제·자매중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○ 5년이내 양도할 경우 잔존년도분 부과 ○ 차량명의자중 1인은 운전면허가 필히 있어야 함 |
○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전액 면세 | - 자동차판매인에게 상담 - 국세청소관 관할세무서 |
| 2.승용자동차 LPG 연료사용 허용 | ○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거주를 같이 하는 배우자, 직계존·비속,형제·자매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| ○ LPG 연료사용 허용(LPG연료사용차량을 구입하여 등록 또는 휘발유 사용차량을 구입하여 구조변경) ※ LPG승용차를 사용하던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는 동 승용차를 상속받은 자에게도 사용 허용 |
- 시·군·구 차량등록기관에 신청
- 지식경제부소관 |
| 3.차량 구입시 도시 철도채권 구입 면제 | ○ 장애인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는 보호자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보철용의 아래차량중 1대 -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- 15인승 이하 승합차 - 소형화물차 (2.5톤미만) |
○ 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 면제(도시철도사업 면허를 받은 지방자치 단체인 서울, 부산, 대구, 인천, 광주, 대전 해당) | - 시·군·구 차량등록기관에 신청 |
| 4.소득세 공제 | ○등록장애인 | ○ 소득금액에서 장애인 1인당 연 200만원 추가 공제 ○ 부양가족(직계존·비속, 형제·자매 등)공제시 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 미적용 |
-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 - 국세청 전화세무상담 1588-0060 |
| 5.장애인 의료비 공제 | ○ 등록장애인 | ○ 당해년도 의료비 전액 - 총소득의 3% 초과분에 한해 공제(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) |
-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 세무서 문의 |
| 6.상속세 상속 공제 | ○ 등록장애인 -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던 직계존·비속, 형제, 자매 |
○ 상속인 및 동거가족인 등록장애인에게 상속 공제
○ 장애인이 재산을 상속받아 상속세를 납부하게 될 때에는「상속세 과세가액」에서 그 장애인이 75세에 달하기까지 1년에 500만 원을 곱한 금액을 공제 ※ 상속세과세가액 = 당초의 상속세과세가액 - [500만 원×(75-당해 장애인의 연령)] |
- 관할 세무서에 신청 |
| 7.장애인 특수 교육비 소득공제 | ○ 등록장애인 | ○ 사회복지시설이나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장애인재활교육시설로 인정받은 비영리법인에 지급하는 특수교육비 전액 | -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 |
| 8.증여세 면제 | ○ 등록장애인 - 장애인을 수익자로 하며, 신탁기간을 장애인의 사망시까지로 하여 신탁회사에 신탁한 부동산, 금전, 유가증권 |
○ 장애인이 생존기간 동안 증여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에 대하여 최고 5억원까지 증여세과세가액에 불산입 ※ 중도에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해지시점에서 세금 납부 |
- 관할 세무서에 신청 |
| 9.장애인 보장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| ○ 등록장애인 | ○ 부가가치세 감면 - 의수족, 휠체어, 보청기, 보조기, 지체장애인용 지팡이 및 목발,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, 청각장애인용 인공달팽이관시스템, 성인용 보행기, 욕창예방용 매트리스 ·쿠션·침대, 인공후두, 장애인용기저귀, 점자판과 점필, 시각장애인용 점자정보단말기, 시각장애인용 점자프린트, 청각장애인용 골도전화기, 시각장애인용으로 특수제작된 화면낭독 소프트웨어, 지체장애인용으로 특수제작된 키보드 및 마우스, 청각장애인용 음향표시장치, 시각장애인용 인쇄물 음성변환출력기, 시각장애인용 전자독서 확대기 |
- 별도신청 없음 ※텔레비전 자막 수신기(국가·지방자치단체· 한국농아인협회의구매시) |
| 10.장애인용 수입 물품 관세 감면 | ○ 등록장애인 | ○ 장애인용물품으로 관세법시행규칙 별표2에서 정한 101종의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 면제 ○ 재활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지체·시각등 장애인 진료용구에 대하여 관세면제 |
- 통관지 세관에서 수입신고시에 관세면제 신청 |
| 11.특허출원료 또는 기술 평가청구료 감면 | ○ 등록장애인 | ○ 특허 출원시 출원료, 심사청구료, 1∼3 년차 등록료, 기술평가 청구료 면제 ○ 특허ㆍ실용신안원 또는 의장권에 대한 적극적인 권리범위 확인심판시 그 심판 청구료의 70% 할인 |
- 특허청에 감면 신청 |
| 12.방송수신기 무료보급(자막방송수신기, 화면해설방송 수신기, 난청노인용 수신기) | ○ 시청각 장애인, 난청노인 ○ 저소득층 및 중증장애인 우선보급 |
○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방송수신기 (한국농아인협회 보급) ○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방송수신기 (한국시각장애인협회 보급) ○ 난청노인용수신기 (한국노인종합복지관 및 노인복지진흥 재단 보급) |
- 방송통신위원회산하 (한국전파 진흥원 수행 ☎02-2142-4444~5) |
| 13.장애인방송시청지원(자막방송, 수화방송, 화면해설방송) | ○ 시청각 장애인 | ○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장애인방송 (자막, 수화, 화면해설방송) 지원 ○ 방송사업자(KBS, MBC, SBS, EBS 등 지역지상파 방송사 등)의 장애인방송 제작 지원 ○ EBS 교육방송물 보급 ○ 초·중·고등학생용 EBS교육 방송물을 재제작하여 웹형태로 지원 |
- 방송통신위원회산하 (한국전파 진흥원 수행 ☎02-2142-4444~5) |
| 주요사업명 | 지원대상 | 지원내용 | 비고 |
|---|---|---|---|
| 1.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등록세·취득세·자동차세 면제 | ○ 차량 명의를 1~3급(시각은 4급 포함)의 장애인 본인이나 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표상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직계존·비속, 직계비속의 배우자, 형제, 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 ○ 배기량 2000cc이하 승용차 ○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, 승차정원 15인승 이하 승합차, 적재정량 1톤이하인 화물차, 이륜자동차 중 1대 ○ 차량등록후 1년 이내에 이전 또는 공동 등록자와 세대분리시 취득세 등 추징 ○ 공동명의로 등록후 세대분리시는 세대 분리된 날로부터 과세대상 |
○ 등록세·취득세·자동차세 면세 | - 시·군·구청 세무과에 신청 |
| 2.차량 구입시 지역개발 공채 구입 면제 | ○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용차량 ○ 공동명의로 등록후 세대분리시는 세대 분리된 날로부터 과세대상 |
○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장애인차량에 대한 지역개발공채 구입의무 면제 | 시·군·구청 차량등록기관에 신청 |
| 3.고궁, 능원, 국·공립박물관 및 미술관, 국·공립공원, 국·공립공연장, 공공체육시설 요금 감면 | ○ 등록장애인 및 1~3급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○ 국공립 공연장중 대관공연은 할인에서 제외 |
○ 입장요금 무료 - 국·공립 공연장(대관공연 제외) 및 공공체육시설 요금은 50% 할인 - 공공체육시설 : 생활체육관, 수영장, 테니스장, 스키장 등 |
- 장애인등록증(복지카드) 제시 |
| 4.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| ○ 등록장애인 ○ 장애인 자가 운전 차량 ○ 장애인이 승차한 차량 |
○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거 할인 혜택 부여 ※대부분 50% 할인혜택이 부여되나 각 자치단체별로 상이 |
- 장애인등록증(복지카드) 제시 |
| 주요사업명 | 지원대상 | 지원내용 | 비고 |
|---|---|---|---|
| 1.철도 및 도시철도 요금 감면 | ○ 등록장애인 | ○ 등록장애인중 중증장애인(1~3급)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- KTX, 새마을호, 무궁화, 통근열차 : 50% 할인 ○ 등록장애인중 4∼6급 - KTX, 새마을호 : 30% 할인 (토·일, 공휴일을 제외한 주중에 한함) - 무궁화, 통근열차 : 50% 할인 - 도시철도(지하철, 전철):100% |
- 장애인등록증(복지카드) 제시 |
| 2.무선전화요금 할인 | ○ 장애인 명의의 전화 1대
○ 장애인단체, 복지시설 및 특수학교 전화 2대(청각·언어장애인 시설 및 학교는 FAX전용전화 1대 추가 가능) ○ 미성년자인 경우 부모동의서 제출 |
○ 시내통화료 50% 할인 ○ 시외통화는 월 3만원의 사용한도 내에서 50% 할인 ○ 이동전화에 걸은 요금:월 1만원의 사용한도 이내에서 30% 할인 ○ 114 안내요금 면제 |
- 관할 전신전화국에 신청 |
| 3.이동통신 요금 할인 | ○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,
장애인복지시설, 장애인복지단체
○ 모든 이동통신 사업자 중 개인은 1회선, 단체는 2회선에 한함 (단, 청각장애인 단체에 대해서는 팩스용 1회선 추가) |
○ 이동전화 - 신규가입비 면제 - 기본료 및 통화료(음성 및 데이터 한) 35% 할인 - 전파사용료 면제 ※ 지적장애, 자폐성장애, 청각장애, 언어장애인을 위한 이동전화 전용 요금제가 마련되어 있으며, 연령에 상관없이 1인 1회선에 가입이 가능하며, 상기요금제에 가입하더라도 요금감면 할인 을 받을 수 있음 |
- 해당 회사에 신청
※전 이동통신회사 |
| 4.시ㆍ청각 장애인 TV 수신료 면제 | ○ 시각·청각 장애인이 있는 가정 ○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을 위하여 설치한 텔레비전 수상기 |
○ TV수신료 전액 면제 ※ 시·청각장애인 가정의 수신료 면제는 주거 전용의 주택 안에 설치된 수상기에 한함 |
- 관할 한전사업소, KBS콜센터(1588-1801) |
| 5.공동주택 특별 분양 알선 | ○ 등록장애인인 무주택 세대주(지적장애 또는 정신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그 배우자포함) | ○ 청약저축에 상관없이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주택 분양 알선 | - 시·도에 문의 및 읍·면·동에신청 |
| 6.무료 법률 구조제도 실시 | ○ 등록장애인 - 법률구조공단에서 심의하여 무료 법률구조를 결정한 사건에 한함 |
○ 소송시 법원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(인지대, 송달료, 변호사 비용 등)을 무료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 - 무료 법률 상담 - 무료 민사·가사사건 소송 대리(승소가액이 2억원 초과시 실비 상환) - 무료 형사변호(단, 보석보증금 또는 보석보증보험수수료 본인 부담) |
- 대한법률구조공단 관할 지부에 유선 또는 방문상담 무료전화132 |
| 7.항공요금 할인 | ○ 등록장애인 | ○ 장애1~4급 : 대한항공, 아시아나항공 국내선 요금 50% 할인(1~3급 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) ○ 장애5~6급 : 대한항공 국내선 30% 할인 ※대한항공은 사전예약제 실시로 주말, 성수기, 명절연휴의 경우 사전예약이 안되면 항공요금감면 등이 안될 수 있으므로 동 시기에는 사전예약 요망 |
- 장애인등록증(복지카드) 제시 |
| 8.연안여객선 여객운임 할인 | ○ 등록장애인 | ○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50% 할인(1~3급 장애인 및 1급 장애인 보호자 1인) ○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20%할인(4~6급 장애인) |
- 장애인등록증(복지카드) 제시 |
| 9.초고속 인터넷 요금할인 | ○ 등록장애인 | ○ 월이용료의 30% 감면 | - 해당 통신회사에 신청 |
| 10.고속도로 통행료 50% 할인 | ○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·직계 존속· 직계비속·직계비속의 배우자
· 형제·자매 명의로 등록한 보철용의 아래 차량중 1대(장애인자동차표지부착)에 승차한 등록장애인 - 배기량 2,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- 승차정원 7~10인승 승용자동차 - 승차정원 12인승이하 승합차 - 적재정량 1톤이하 화물차 ※경차와 영업용차량(노란색 번호판의 차량)은 제외 |
○ 고속도로 통행료 50% 할인 - 요금정산소에서 통행권과 할인카드를 함께 제시하면 요금 할인 |
- 할인카드 발급 신청 :읍·면·동 주민센터, 한국도로공사 문의 |
| 11.전기요금 할인 | ○ 중증장애인(3급 이상) | ○ 전기요금의 20% 감면 ※구비서류:장애인등록증, 주민등록등본, 전기요금영수증 각 1부 - 문의전화:국번없이 123 - 인터넷:www. kepco.co.kr |
- 한국전력 관할지사·지점에 신청(방문, 전화) |
| 12.도시가스요금 할인 | ○ 중증장애인(3급 이상) | ○ 주택용(취사용 및 개별난방용에 한함) 도시가스에 대해 1m3당 81원 할인 ※구비서류:장애인복지카드 사본 -문의전화:1577-0900 -인터넷:www. citygas.or.kr |
- 지역별 도기가스지사ㆍ지점에 신청(방문, 전화) |
| 13.장애인 자동차 검사 수수료 할인 | ○ 등록장애인 본인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 (배우자, 직계존비속, 직계비속의 배우자, 형제, 자매)의 명의로 등록된 비사업용 자동차 1대 승용차, 12인승 이하 승합차, 적재량 1톤 이하 화물차 | ○ 정기검사,종합검사 수수료의 50~30% - 중증장애인(1급~3급) : 50% - 경증장애인(4급~6급) : 30% ○ 일반수수료 - 정기검사(15,000~25,000원) - 종합검사(45,000~61,000원) ○ 대상자동차 확인 방법 - 장애인차량표지(부착) 확인후 장애인 복지카드, 장애인증명서 등 ○ 장소 :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 (일반검사소가 아님) |
- 교통안전공단 (1577-0990) |
| 주요사업명 | 지원대상 | 지원내용 | 비고 |
|---|---|---|---|
| 1..청각장애 아동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지원 | ○ 인공달팽이관 수술로 청력회복이 가능한 저소득 청각장애 아동 | ○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및 재활치료비 지원 | - 읍·면·동 주민자치센터에 신청 |
| 2.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| ○ 등록장애인 -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우선 입소 |
○ 생활시설 입소 보호 - 의식주 제공 - 재활서비스 제공(사회심리 재활, 교육재활, 직업재활, 의료재활, 상담치료, 사회적응 훈련 등) |
- 시·군·구에 신청 |
| 3.장애인 직업재활 시설운영 | ○ 등록장애인 | ○ 일반사업장 취업이 어려운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호고용 실시 | - 시·군·구에 신청 |
| 4.장애인 복지관 운영 | ○ 등록장애인 및 가족 | ○ 장애인에 대한 상담, 의료재활, 직업재활, 사회생활 적응지도, 사회교육 및 계몽사업 등 | - 해당지역 공동생활 가정에 이용신청 |
| 5.장애인공동 생활가정 운영 | ○ 등록장애인 | ○ 가정과 같은 주거환경에 거주하면서 독립적인 생활에 필요한 재활서비스 지원 | - 해당지역 공동생활 가정에 이용신청 |
| 6.주간ㆍ단기 보호시설 운영 | ○ 등록장애인 | ○ 재가장애인을 낮동안 보호 또는 장애인보호자가 출장, 여행 등의 경우 일시적으로 보호 | - 해당지역 복지관, 주간·단기보호시설 등을 내방 이용 |
| 7.장애인 자립 생활지원센터 운영 | ○ 등록장애인 및 가족, 관련 전문가 | ○장애인과 가족지원
- 정보격차해소지원사업:정보제공 및 상담, 장애인 IT대회 - 인권·교육지원사업 - 생활·문화지원사업:정서적, 사회적, 경제적 자원 제공 ○ 전문가와 지역사회지원 - 전문가와 종사자 교육지원사업:전문 인력을 활용한 학술연구 활동 지원 - 지역사회통합지원사업:장애이해와 예방, 인식개선 활동 |
- 해당지역 자립생활 지원센터에 이용신청 |
| 8.장애인 재가 복지 봉사 센터 운영 | ○ 등록장애인 | ○ 장애인복지관에 재가복지봉사 센터를 부설하여 운영 - 재가장애인을 방문, 상담, 의료·교육재활, 직업재활 등의서비스 제공 |
- 해당지역 복지관에 이용 신청 |
| 9.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 | ○ 한국지체장애인협회 16개 시·도협회 | ○ 주요업무기능 - 편의시설 설치 관련 자문·기술적 지원 - 기술 및 매뉴얼 개발 등 |
- 관할 지역 편의시설 지원센터에 이용 신청 |